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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연금 DC형 IRP – 절세 방법 및 내용 정리

연금 저축 혜택이 좋아졌다고 해서 퇴직급여를 찾아보고 있는데 상당히 복잡하더군요. 그 중에서도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, DB형과 DC형, IRP까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. 저는 확정급여형 DC 퇴직급여를 받고 있고, IRP를 개설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습니다.

퇴직연금 DC형 IRP - 절세 방법 및 내용 정리

퇴직급여 수령 형태 : DB vs. DC

퇴직급여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지는 다양합니다. 그 중에서도 확정급여형(DB)과 확정기여형(DC) 퇴직연금제도는 주목받고 있습니다.

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의 주인

  • 확정급여형(DB): 근로자가 운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적립금을 관리. 퇴직급여는 사전에 확정된 금액을 받음.
  • 확정기여형(DC), 개인형퇴직연금(IRP):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, 퇴직시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.

퇴직연금제도 선택의 자유

  • 확정급여형(DB), 확정기여형(DC): 사용자가 설정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사용.
  • 개인형퇴직연금(IRP): 모든 취업자는 자유롭게 가입 가능.

퇴직연금의 장점

퇴직연금은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.

  • 근로자는 사용자의 적립금으로 안정적인 퇴직급여 수령.
  •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금에 대한 법인세(사업소득세) 감소.
  • 사용자는 확정급여형의 운용수익으로 부담을 줄이고, 근로자는 확정기여형으로 퇴직급여를 증액 가능.

연금으로 수령의 자유

DB나 DC형으로 퇴직금을 수령한 이후, 이를 IRP로 옮기면 세액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.

  • 개인형퇴직연금(IRP)으로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가능.

DC와 IRP의 세액공제

DC형과 IRP의 투자 수익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세액공제로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
  • 최대 연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 가능. (단,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700만원까지)

현재는 700만원까지에서 그 한도가 늘어났다고 하는데, 자세한 것은 개인의 퇴직금 내역과 소득 조건에 따라 달라서 직접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이 글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에서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